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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방향 바뀌나]‘빈사상태’ 부동산시장 응급처방

입력 | 2004-12-23 18:02:00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부동산시장 위축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잡았지만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끊기면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대책의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집을 파는 사람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으로 집을 사는 사람의 세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집을 파는 사람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주택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전국의 50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15개 지역을 해제후보 대상으로 올려 이 가운데 11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야 한다.

정부는 당초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0.8%)보다 낮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3%대 후반)로 기준을 바꿔 후보지역을 15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을 팔 때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되므로 그만큼 세 부담이 낮아진다.

▽집을 사는 사람의 세금부담도 감소한다=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집값 상승률이 낮은 동(洞)을 골라 해제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개(일부 동 제외) 지역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뒤 지난달 9일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을 처음으로 해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집값 추이를 동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를 제외한 4개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세의 30% 수준인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보유세 개편안 국회 통과시 국세청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를 중개할 때마다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해 취득세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시기를 2006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살아날지는 미지수=정부가 뒤늦게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통합재산세 도입과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를 예정인데다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약간 내려봐야 매수세가 살아나겠느냐는 것.

부동산114 김희선(金希鮮) 전무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 지역이 일부 해제되고 실거래가 시행이 연기된다고 해도 시장에서 매수세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큰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연기된다면 거래가 반짝 살아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투기지역 해제 등 정부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양도세 실거래가기준 부과:

▽주택 투기지역=땅값이 많이 올라 양도세 등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지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90%수준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지역.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할 때보다 3∼6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강동 강남 송파 용산구(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을 제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지는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등 광역시, 충남 충북 경남의 일부 시군 지역이 지정돼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중개업소가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한 조치.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