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33면 ‘교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부당’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살피고 취업이나 교육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혜택의 내용과 방식이 사회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자녀에게 만점의 10%(10점)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를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가산점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기회를 원천 봉쇄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가산점 비율을 조정하거나 쿼터제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권윤영 대학생·서울 동대문구 휘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