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KT 측에서 3개월간 기본료를 면제해 준다며 전화 가입을 권유했다. 별다른 조건이 없기에 선뜻 전화회사를 바꿨다. 그동안 당연히 기본료가 빠졌겠지 하고 넘기다가 며칠 전 11월분 전화비 고지서를 받고 내용을 살펴보니 기본료가 부과돼 있는 게 아닌가. 10월분 고지서를 찾아 꼼꼼히 살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가 나 KT로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담당자는 “통신법 규정 때문에 일단 기본료를 부과했다. 환급해 줘야 하는데 미처 입금하지 못했다”면서 “내일 당장 입금해 주겠다”고 했다. 그럼 확인전화를 한 사람만 기본료를 돌려준다는 것이란 말인가. 감언이설에 속은 것 같아 씁쓸했다.
유수자 주부·울산 중구 태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