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그룹)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 소유 현황을 28일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는 반(反)기업 정서를 유발하는 행위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4일 펴낸 ‘이슈페이퍼’에서 “공정위의 총수 및 친인척 지분 소유 공개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소유지배구조의 공개를 법제화할 경우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고 반기업 정서를 유발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