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29면 ‘긴급체포 함부로 못한다’ 기사를 읽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무혐의 석방할 때는 체포와 석방 이유를 법원에 통보케 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긴급체포의 남발을 막겠다고 한다. 사실 지금까지 긴급체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다.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했다. 무작정 잡아놓고 보자는 수사편의주의에 견제장치를 둔다니 다행스럽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현행 48시간으로 돼 있는 긴급체포 시간을 단축하고 긴급체포 시 일정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윤현숙 대학 강사·광주 동구 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