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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진해일]한국의 지진해일 대비

입력 | 2004-12-28 17:33:00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일인 지진해일(쓰나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재시스템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을까.

지진해일은 해안에 닥칠 때까지 시간차가 있어 미리 준비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에 동남아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것도 지진해일에 대비한 방재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진해일 감지 및 특보 발령은 기상청이 주관한다. 기상청은 현재 전국 33곳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지진 발생 여부를 24시간 관측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즉각 해일의 발생 및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5∼10분에 걸친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해일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한다. 기상청은 특보 발령과 동시에 재난 방지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등 어업 유관 기관, 신문·방송사는 물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강홍수통제소 등 96개 유관 기관에 이 사실을 동시에 통보한다.

해양부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소속의 어업무선국은 즉각 해안지역 주민과 관광객, 어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대피를 돕는다.

소방방재청은 특보 발령 사실을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통·리·반)을 거쳐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기상청은 1983년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여러 명이 숨지고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경보 발령시스템을 강화했다.

99년부터 기상청 내부적으로 실시하던 지진해일 모의훈련도 지난해부터는 경북 울릉군과 경남 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보 발령 및 대피 안내를 위한 방송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기상청의 특보가 얼마나 빨리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다.

해안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대피하는 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동남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규모의 지진해일이 닥칠 경우 우리나라 역시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일본은 매년 9월 1일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해일 등 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본 서해안에서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진해일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동해안 주요 지역에 마이크 시설을 확충하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전국의 지자체와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