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각각 적용되는 10%, 5%의 특소세율은 내년 6월 30일까지 8%, 4% 내린 상태가 지속된다.
예컨대 소비자가격이 2060만 원인 NF쏘나타(1997cc)의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 원에서 내년 초부터 305만 원으로 늘 예정이었으나 특소세 인하조치가 연장돼 구입 고객은 25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밖에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테XD(1495cc) 16만 원 △SM5(1998cc) 21만 원 △스포티지(1991cc) 22만 원 △싼타페(1911cc) 26만 원 △쏘렌토(2497cc) 56만 원 등이다.
승용차 외에 보석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품목별로는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세율은 20%에서 14%로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은 20%에서 14%로 인하된 세율이 내년 6월 말까지 적용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