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행정기관 ‘주5일 근무’
▼행정▼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7월 1일부터 모든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단 상반기엔 종전처럼 월 2회 토요휴무제 실시.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해 오던 인감증명 발급을 1월 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처리.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법무 사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허위 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 감사 등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경우 그중 1인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대상.
▽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 구조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확대. 국내 거주 탈북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실시.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복수 재입국 허가=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복수 재입국 전면 허용
▼보건 복지▼
▽최저생계비 인상=평균 8.9% 인상돼 4인 가족의 경우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오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 혈족’에서 ‘1촌의 직계 혈족’으로 변경.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지급대상 확대.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1월 1일부터 인공 달팽이관 이식 및 연골 무형성증 시술 등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1월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하반기에는 소이증 안면화상 등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총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됨.
▽빈곤층 수두 무료 예방접종=수두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가능.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다운증후군, 모야모야병, 터너증후군, 루프스, 헌팅턴병 등이 신규 지원대상 질환이 됨.
▽미숙아 의료비 체중별 차등 지원=2.5∼2.0kg은 200만 원, 1.9∼1.5kg은 400만 원, 1.5kg 미만은 700만 원. 종전은 1인당 최고 300만 원.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리콜 의무화=상반기 중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제품을 회수한 뒤에는 1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과자류에 영양성분 표시=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1인당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 개선=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하던 것을 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노동▼
▽주40시간 근로제 확대=현재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로제가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이들 사업장은 월차 휴가가 없어지고 연차 휴가가 최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며 생리휴가가 무급화됨.
▼교통▼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200만 원의 포상금을 줌.
▽재해 재난 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3월 중순부터 폭설 등에 의한 재해와 재난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제한 또는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환경▼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퇴비화해야 하며 땅에 매립할 수 없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상반기 중 실시 예정. 백두대간에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핵심구역은 7년 이하, 완충구역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2월 10일부터 멧돼지 등 법이 정한 야생동물 32종을 밀렵된 동물인 줄 알고도 먹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500명 이상일땐 직장내 보육시설 갖춰야
내년 1월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바뀐다. 사진은 한 직장여성이 출근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는 모습.-동아일보 자료사진
▼교육▼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한 달에 한 주의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 실시. 토요 휴업일의 수업은 주중에 당겨서 실시하거나 방학 일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업시간은 변화가 없음.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로 지원액은 월 3만 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 변경=과목별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의 성취도와 과목 석차를 기록하는 현행 방식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 석차등급은 9등급제로 등급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 수를 함께 기록.
▼여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직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보육료 지원확대=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으로, 3∼5세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으로 인상.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세아 무상보육료 월 15만3000원 지원.
▽장애아 및 둘째 아이 보육료 지급=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29만9000원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40만 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 시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만∼6만 원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 영아반 운영 시 반당 40만∼45만 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
▽고궁 입장료 인상=경복궁(1000원) 창덕궁(2300원)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 기타 능, 원의 입장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실용도서 가격 자율화=요리책, 운전면허 수험서 등 성인용 실용도서의 경우 신간도 정가 판매에서 제외.
▽청소년증 발급 연령 변경=2월 10일부터 현재 13∼18세에 발급되던 청소년증을 9∼18세로 확대 발급.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박물관 입장료 등 각종 할인 혜택.
“징병검사일 내맘대로” 단계적 실시
▼병무▼
▽공익요원 소집 일자 및 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그동안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
▽육군 현역 모집병 지원자격 완화=현행 고졸 이상으로 제한한 육군 모집병의 지원자격이 중장비 운전 분야 4개 특기에 대해서는 중졸 이상 학력으로 완화.
▽현역병 지연입영 제도 개선=현역병 지연입영 기일이 입영일로부터 현행 5일에서 3일 이내로 개정. ▽카투사(KATUSA) 선발 기간 단축=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의 선발 기간이 현행 95일에서 67일로 단축되고 모집 시기는 매년 8월에서 10월로 변경.
▽징병검사 본인선택제 단계적 시행=현행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징병검사의 일시와 장소를 새해부터 본인이 직접 선택 가능. 단계적으로 내년 2월, 7월, 8월 등 방학기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06년부터는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단축.
▽국외 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기준 강화=국외 이주자로서 병역 면제나 연기를 받은 사람은 현재는 국내에 1년 이상 체재 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내년 7월부터는 국내 연간 6개월 이상 체재 시 병역 의무 부과.
▼기타▼
▽사진전사식(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 여권 발급=사진전사식 새 관용여권은 1월 1일부터, 일반 여권은 5월 1일부터 발급. 여권 유효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8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 발급.
▽인터넷 복권 판매 금지=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복권을 대신 구입해주거나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정리=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