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에서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100원이 할인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낼 경우 운행거리나 요금에 관계없이 한번 결제할 때 마다 100원씩 깎아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신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왔던 카드 수수료(요금의 2.5%)는 앞으로 시가 부담한다.
시는 2002년 5월부터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카드단말기 설치대상 택시 1만2669대 가운데 현재 1만1741대(92.7%)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31일까지 모든 택시에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택시 1대당 최고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