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소위 이상 일본군, 모든 계급의 헌병 경찰, 동양척식회사 외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간부로 하는 등 현행법보다 크게 늘렸다. 또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11명을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낮추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등록세율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1.5%로, 개인과 법인 간 거래 및 신규 분양의 경우 2%로 각각 낮아진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