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5개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1층 상가나 로열층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야할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전국의 3000㎡(907.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세 부담도 올해보다 2~3% 정도 증가한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및 '건물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부과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고시됐지만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층 위치 등에 따라 시세차가 크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책정,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별도 고시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되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 올 10월1일 기준 시가의 6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중심가 5층 규모 상가의 경우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1층은 올해보다 30~40% 정도 오른다.
반면 5층은 기준시가가 30~40% 가량 떨어져 건물 전체의 평균 기준시가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상가와 오피스텔이다.
특히 상가는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점포 100개 이상인 대형 상가 2536개 동, 23만2967개 점포가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1610개 동, 17만4706실이 적용 대상이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 건물 전체의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상가(1㎡ 기준·1139만6000원)이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46만8000원)이다.
한편 소형 상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등 일반 건물에 적용될 건물기준시가는 1㎡당 46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건설자재 가격 등이 올랐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찜질시설을 갖춘 대형 목욕장(일명 찜질방)은 기준시가가 소폭 상향 조정돼 세 부담이 2~3% 정도 늘어나게 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