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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MRI 건보 적용…부담금 4분의 1 수준

입력 | 2004-12-29 14:48:00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의 자기공명영상(MRI)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MRI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뇌 척추 등에 대한 MRI 촬영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50만6000~72만원의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15만444원만 내면 된다. 특진을 받을 때는 이보다 조금 많은 20만5730원을 부담하면 된다.

31만3000~40만원을 내야 했던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의 뇌 척추 MRI 촬영도 앞으로는 8만315~20만201원만 내면 된다.

팔 다리, 뇌혈관, 머리 목 등에 대한 MRI 촬영 본인 부담도 기존 31만3000~72만원에서 8만7944~22만5633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7만원 정도인 조영제(뚜렷한 영상을 얻기 위해 주입하는 진단용 약제) 비용 역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50%, 일반병원 40%, 의원 30%가 본인 부담이다.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장애, 간질,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알츠하이머병, 척수염 척수손상 등 척수질환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단순 반복작업으로 목이나 어깨 등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제외됐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