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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서울시 고교배정은 ‘특급비밀’

입력 | 2005-01-03 17:37:00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배정업무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본청이 나눠서 담당한다.

중학교 배정의 경우 학생의 주소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배정 지원자 수, 중학교 학생수 등이 해마다 다른 만큼 특정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주소지도 조금씩 조정된다.

강서교육청 관할 학군의 경우 200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 5%의 신입생이 전년과 다른 학교에 배정됐다.

강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매년 주소지에 따른 배정 학교를 소폭 조정한 뒤 시의원,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주소를 말하면 전년도 배정 학교를 안내하지만 반드시 ‘올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고 말했다.

일반계 고교 배정은 대입 유·불리를 비롯한 가거주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밀’로 통한다. 어느 동에서 어느 학교로 배정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의 11개 학군은 시 조례로 정해져 바뀌지 않지만 시교육청 ‘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배정 원칙을 해마다 조금씩 바꾼다.

시교육청은 “배정 이후에도 어느 동에서 어느 학교에 배정됐는지는 감사때만 공개 할 만큼 극비로 취급한다”라고 말했다.

배정 방식은 ‘선복수지원 후추첨’과 ‘일반추첨’으로 구분된다.

선복수지원 후추첨은 학생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 범위와 용산구에 있는 29개 고교 가운데 2, 3개 고교(올해는 3∼5개교로 확대)에 먼저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학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를 우선 배정한 뒤 다른 지역에서 온 지원자를 배정하는 것이다.

일반추첨에서는 가급적 △교통편의 △중학교 석차 백분율에 따른 4등급 성적(상위 10% 이내, 상위 10∼30% 이내, 상위 30∼60% 이내, 하위 60% 이하) △학교별 학급 수 등을 고려해 추첨한 뒤 무작위로 배정해 왔다.

가령 A 학군에 5개 고교가 있고 배정 대상자가 1만 명이라면 1등급 학생(999명)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5개 고교의 학급 수에 따라 나누고 무작위로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임의로 부여하는 세 자릿수 등에 따라 무작위로 대상 인원을 선발하는 방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돼 배정을 조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학군에서 배정 대상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 인접 학군으로 넘겨 배정한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