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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복권당첨자수 3000명 늘려

입력 | 2005-01-11 17:27:00


집에서 피자나 중화요리를 배달시켰을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배달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배달된 피자를 받고 현금을 준 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배달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받고 제대로 발급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복권당첨금 총액을 월 3억500만 원에서 1억6700만 원으로 낮추고 당첨자수도 월 1만3108명에서 302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직불카드의 경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첨금 총액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당첨자 수는 월 3108명에서 61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용도로 주로 이용되는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도 올해부터 직불카드 복권추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당첨자 수를 당초 계획(7108명)보다 3000명 정도 늘린 1만106명으로 확대 조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