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형량을 낮춰 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또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범죄에 연루돼 있더라도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수수나 마약거래처럼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를 놓고 범죄자와 협상해 실제 혐의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도입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검사 10여 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대상 범죄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이 협상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 선고형과 협상에 따른 선고형 간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법원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국의 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잘 맞는 안이 도출되면 법무부를 통해 형사소송법 등에 그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플리바게닝의 주요국 사례국가주요 내용도입 시기미국-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협상의 조건에 대해 협의
-혐의를 인정하면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약속 △다른 혐의에 대해 불기소 또는 공소 취소를 약속하는 등의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
-법원은 당사자간 협상을 받아들이거나 협상 결과를 존중-19세기 초 일부 주에서 관행으로 발전
-19세기 말 미국 전역에서 형사소송 절차의 한 특징 으로 자리 잡음
-1970년 연방대법원, 그 존재와 적법성을 인정프랑스-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협상이 가능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대 징역 1년까지 감형 협상을 제안할 권 한이 있음
-검사가 협상을 제안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동석 해야 함
-피고인이 협상을 수용할 경우 판사 앞에서 확인절차 를 거치고 판사는 협상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탈리아-검사와 피고인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형량을 법관에게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1981년 도입스페인-법정형 6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협상이 가능 -1989년 도입독일-당사자간 협상이 허용되며, 법원이 협상 결과에 구속 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례에 판시-입법화되지는 않았음자료:대검찰청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