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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泰여성3명 치료차 재입국

입력 | 2005-01-17 17:55:00


경기 화성경찰서는 17일 노멀헥산 취급 태국인 노동자들이 중독 증세를 보인 화성시 D사의 대표 송모 씨(53)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D사에서 근무하다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린 채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돌아간 씨리난 씨(37) 등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은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수원=남경원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