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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檢事아들 답안 대리작성…학교측 한달간 쉬쉬

입력 | 2005-01-18 18:05:00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사립고교의 담임교사가 현직 검사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에 이어 교사가 공정성이 생명인 내신 시험 답안지를 대신 써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시험 답안 대리 작성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 학교 1학년 담임 A 교사(4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2학기 기말고사의 국사와 사회 과목 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2월 15일과 18일 동료 교사에게 부탁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 시험감독으로 들어갔다.

A 교사는 시험이 끝나 답안지를 수거한 뒤 우등생의 답안지를 참고해 B 군(18)의 답안지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다는 것.

그러나 12월 20일 채점을 하던 해당 교과 교사가 주관식 답안이 너무 완벽하고 글씨체가 어른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B 군을 불러 추궁하면서 답안지 대리 작성 사실이 발각됐다.

미국 유학 중 지난해 3월 이 학교로 전학한 B 군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15일 자퇴서를 냈다.

현직 검사인 B 군의 아버지는 이날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고 교사가 스스로 시험 답안을 작성해 줬다고 아내에게서 들었다”며 “우리 아이는 이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국사 점수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 사건을 1개월 가까이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시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17일 경위서를 제출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