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 감각 살려 국가이미지 개선에 활용을▼
한강의 야경은 아름다운 편이나 강변에 보이는 풍경이 아파트라는 점이 아쉽다. 기껏해야 63빌딩과 국회의사당 등이 볼거리에 속한다.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해외로 알려지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는 중지도는 서울의 한복판으로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다. 문화공간은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그대로 본뜨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중지도는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보이는 섬이다. 여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건물을 세워야 한다.
이성재 회사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려한 외관보다 실속 있는 콘텐츠 개발해야▼
어려운 현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자칫 낭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힘은 경제력 이상이다.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를 펼치는 소프라노 조수미나 한국관광 열풍을 불러일으킨 배용준 등이 이를 입증한다. 관람객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시민이 큰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문화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닐 것이다. 주5일 근무제 확대로 문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오페라 하우스가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화려한 건물보다 콘텐츠 등 내실에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나연 시인·서울 강서구 화곡7동
▼경제상황 감안 서민복지사업 먼저 투자를▼
지금도 노숙자들이 즐비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 역시 말이 아니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이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도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종로구 세종로의 세종문화회관 역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오페라 하우스를 또 지을 필요가 있는가. 오페라 하우스는 건물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채우려면 많은 돈을 들여 예술가들도 초빙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돼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이 굳이 필요하다면 국악 탈춤 등 전통음악 공연장이 먼저라고 본다.
이선화 주부·서울 노원구 중계1동
▼실효성-건립비용 등 사전검토 충분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시드니의 명물로 호주의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다. 서울에도 상징물로서의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도 서울과 지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나고 나서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증가 추이나 지방 관광산업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건립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막상 짓게 되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다. 서울만의 이미지 제고나 혹은 서울시장 업적 세우기 차원의 사업으로 비쳐선 안 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좋다.
정진규 고교 교사·경남 진주시 상평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생리공결제 도입’ 논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월 1회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생리공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생활기록부나 성적평가 등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생리공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직전 시험성적으로 점수를 대체하게 됩니다.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는 측이 있는 반면 직장의 유급 생리휴가도 폐지하는 추세인데 새삼 학교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중간고사를 잘 본 여학생이 기말고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생리통을 핑계로 결석하거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 주 수요일(1월 26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