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6월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90여만 원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 보니 자녀가 060 전화정보서비스에서 걸려온 전화로 몇 차례 통화했는데 엄청난 요금이 나온 것.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전화정보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과다 요금 청구’나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광고나 음란정보 메시지가 오는 데다 부당 요금 청구까지 늘고 있다는 것.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접수된 전화정보서비스에 관한 각종 소비자 불만은 251건에 달했다.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가 63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다한 광고 발송(19.1%) △미성년자 등에게 메시지 발송(17.1%) 등의 순이었다. 정보 내용별로는 확인된 111건 가운데 음성 채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세 11건, 퀴즈 10건 등이었다.
이용 요금이 확인된 151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통화요금이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24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19건(12.6%)이었다. 500만 원을 넘은 경우도 7건(4.6%)이나 있었다.
소보원 상품조사팀 최윤선 차장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연락하거나 각 사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해 차단을 원하는 번호를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보원 신고 02-3460-3315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불만 및 피해 유형사례수(건)비율(%)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6325.1과다한 광고 발송4819.1
미성년자 등에게 메시지 발송4317.1이용요금 과다 청구3513.9요금 알리지 않고 징수197.6사업자의 부당행위(서비스 불만 등) 187.2
부정 사용(본인 몰래 사용 등)176.8기타83.2계251100.02004년 1~9월 접수된 사례임.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