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가에서는 근처 도회지의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물찌꺼기나 집안에서 나오는 구정물을 먹여 돼지를 키웠다. 그러나 요즘은 공장식 축산으로 배합사료를 먹여 돼지를 대량 사육한다.
우리나라는 사료의 95%, 곡물의 75%를 수입에 의존한다. 음식물찌꺼기를 사료로 만드는 등 자원화 정책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
우리 음식은 외국과는 달리 김치 등 발효음식이 많고 산도가 높아 병원성 유해균들이 자라기 어렵다. 더구나 사료로 이용할 경우엔 의무적으로 30분간 끓여야 하므로 위생적으로 안전하다. 이젠 외국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음식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을 억제하고 자원화하는 추세다. 더구나 침출수나 악취로 인한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직매립 금지는 불가피한 정책이다.
환경부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반쓰레기 분류 기준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4개 항목은 △소·돼지 등의 털과 뼈 △패류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이다.
분리배출 기준은 사료 등 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고려하고 자원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쾌적한 환경은 시민들이 조금씩 불편을 감수할 때만 지켜진다.
이기영 호서대 교수·유기자원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