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역 등 공공시설에 집단 거주해 일반시민의 통행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주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원세훈(元世勳) 행정1부시장은 24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 지하도 등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부시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기차역 등 공공시설 조성에 일조한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22일 노숙자 100여 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데 항의하며 집단 난동을 부린 데 따른 대책의 하나.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노숙자를 강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노숙자와 시민, 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