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시 받았던 안전진단 업무가 자치구로 전부 이관된다.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지역의 재건축 지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주택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우선 2월부터 주택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위한 예비평가 업무가 자치구로 전부 이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의 안전진단 평가를 기다려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투기지역의 100가구 이상, 기타 지역의 300가구 이상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진단 사전평가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또 재건축 대상을 넓히기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을 때도 총 주택 수가 300가구 이상 또는 면적이 1만m² 이상이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300가구 이상 또는 면적이 1만m² 이상일 때만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3월부터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지 면적의 10% 이내 변경이나 건축계획의 축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처리 업무는 자치구로 모두 이관키로 했다.
한편 시는 도심형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의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이 까다로운 주택 재개발 방식보다는 허가 기준이 간편한 도심상업지역의 재개발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거용 주택건설이 예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