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인천지역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 5분 이상 자동차를 공회전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정안을 27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역은 △터미널과 버스 정류장 및 차고지 △자동차극장 △체육시설, 공원, 백화점, 호텔, 종합병원 등의 부설 주차장 △공영 및 민영 노상주차장 △골목길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오토바이 제외)가 기준이며 주정차 시에도 엔진을 끌 수 없는 앰블런스, 냉동차, 방송통신 중계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외부 온도가 섭씨 27℃ 이상이거나 5℃ 이하이어서 냉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과다차량 단속은 환경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