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규정이 많아 기업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령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상당한 기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 소지가 많은 개념을 담고 있는 법령이 파악된 것만 30여 개에 이른다”며 관련법령의 정비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도 법 시행상 필요한 경우, 직무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공무원의 자의적인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19조 5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가격인상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것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철근업계 등이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나 조달청 구매 프로그램에 따른 경우에도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