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직경 10μm 이하의 먼지) 배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연간 1만5600t 수준이었던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까지 7800t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2006년까지 현재보다 5배 강화하고 2008년 이후의 규제기준도 차차 마련하기로 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