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딸로 입양한 손녀뻘의 10대 중국동포 소녀를 2년 동안 140여 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입양한 중국동포 A 양(17)을 2000년 9월∼2002년 11월 모두 1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6일 편모 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년 전 이혼한 편 씨는 2000년 9월 중국 지린(吉林) 성 투먼(圖們) 시에서 A 양 어머니의 친구 소개로 당시 12세이던 A 양을 소개받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편 씨는 2002년 3월 A 양을 자신의 호적에 딸로 입적시켰다.
2000년 3월 A 양보다 6개월 먼저 입국한 A 양의 어머니는 따로 방을 얻어 나이트클럽에서 주방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머니는 마음씨 좋은 노인이 자신의 딸을 잘 보살펴 주는 줄로만 알았다.
A 양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결혼을 했으나 2002년 10월 남편이 사망하자 편 씨의 집으로 들어가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딸에 대한 편 씨의 성폭행은 중단됐다.
이 사실은 A 양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미용학원에 다니던 중 학원과 결연한 영등포구 신길동 마자렐로센터 송연순 책임수녀의 권유로 센터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9월 송 수녀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센터 측은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 씨를 고소했다.
편 씨는 경찰에서 “A 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푼 나를 도리어 음해한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