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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大法, 호주제 대안 ‘신분등록제案’ 국회 제출

입력 | 2005-01-26 18:16:00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으로 ‘개인 기준의 가족기록부’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26일 가족사항이 포함된 신분등록부를 국민 개인별로 만드는 방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새 제도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7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인적사항도 기록된다.

현행 호적제는 분가한 차남이나 딸의 경우 제적등본을 통해서만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신분등록제 변경에 따른 가족해체 우려를 감안한 것. 또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입양이나 모친의 재혼 등으로 성(姓)이 바뀌면 친형제자매가 서로를 ‘남남’으로 알고 살다가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형제자매를 기록하자는 것. 하지만 형제자매 부분까지 기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호적부에 표시되는 본적은 검색 및 신분변동기록 관리 기준으로 삼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와 미혼자녀는 부부가 협의해 동일한 본적을 갖게 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한다. 미혼자녀는 아버지 본적에 따르지만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게 된다.

신분등록부의 열람과 발급은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전체 내용이 포함되는 종합증명 발급은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제3자의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해 필요한 내용만 목적별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입양 혼인 본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력 제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행법 가운데 호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261개 법령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 호적의 호주와 본적은 관련 기록이 완전히 전산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출력 등은 제한된다.

▼차이점은▼

▽법무부와 대법원 안의 차이점=양쪽의 안은 거의 유사하지만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 기재 범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법무부 안은 개인과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 안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배우자 부모의 신분사항은 이름만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다음달 관계부처 및 실무전문가 등과 함께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말까지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선 효과=새 신분등록제는 남성 가장 중심의 기존 호적제를 탈피해 남녀가 평등한 상태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신분등록제를 재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부모 등에 대한 가족 사항을 모두 한 개의 문서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나 연금 수령, 연말소득공제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이 보다 편리해진 것.

목적별 증명 방식을 도입해 개인의 신분정보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기록 관리로 인해 신분등록업무가 간편해지고 효율적인 전산화도 가능해졌다.

호적등본제와 새로운 신분등록제 비교구분호적등본제(현행)새로운 신분등록제(개인 기준 가족기록부 형태)기준인호주국민 개개인호주 표시있음없음부모 표시호주의 부모만 표시부부 각자의 부모를 모두 표시증명서 종류가족당 1종(호적등본)개인당 종합증명1종+개인당 목적별 부분증명가족 변동사항 기재 범위모든 신분변동 사항 기재인적사항과 사망 여부 기재(법무부 안), 배우자 부모는 이름만 표시, 사망 여부는 자녀만 기재(대법원 안) 발부대상친족만 발부가능, 목적 소명자료를 갖추면 제3자도 발부가능종합증명은 본인과 국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발부, 목적별 부분증명은 소명자료를 갖추면 제3자도 발부 가능토록 입법 과정에 검토본적호주와 가족은 동일한 본적 유지부부와 미혼자녀는 협의 통해 동일한 본적 유지. 협의 안 되면 부부는 각자 본적, 미혼자녀는 아버지 본적을 따름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