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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난입’ 영장기각… 과천서장 대기발령
입력
|
2005-01-30 18:30:00
수원지법 김정운 판사는 30일 공인중개사 재시험에서 가산점을 달라고 요구하며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해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모 씨(29)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순 가담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휘 책임을 물어 29일자로 차중렬(車重烈) 과천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안중익(安重翼)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