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全基浩)는 징용과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신고는 본 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 시도 및 234개 시군구에서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노무자 군인 군속 학도병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