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스닥시장 과열을 이용한 작전세력의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공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 당국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공조해 단속을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일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과 무관한 이른바 ‘묻지 마 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틈탄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가 조작은 물론 기업의 공시 위반, 내부자 거래, 기업 인수합병(M&A)을 둘러싼 비리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과 개별종목의 주가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조사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