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다가오면서 사면(赦免)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4월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훈(薛勳)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상고를 취하, 2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지었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사면설이 계속 나오자 형을 빨리 확정 짓기 위해 변호인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불법 정치자금 25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정대철(鄭大哲) 전 민주당 대표도 상고를 취하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의 한 측근은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정 전 대표가 주시하고 있다”며 “출소하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욕까지 내비친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보통 항소심 선고 4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정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10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확정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면 관행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팀에 있었던 한 검사는 “수사 종결된 지 1년도 안 돼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의 수사 및 단죄 의지를 맥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 때문에 청와대도 사면에 대해 몹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