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입국사증(비자) 중 관광·상용(B) 학생(F, M) 교환방문(J) 경유(C1) 항공승무원(D)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와 같은 영문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증빙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규(李俊揆)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과 마이클 커비 주한 미국 대사관 총영사는 1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 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 비자 발급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한국민의 편의와 관련 서류의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월 31일부터는 비자 인터뷰를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4월 4일부터는 55세 이상의 한국민과 그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는 비자 신청 이틀 뒤부터 한 달 이내에 아무 때나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반 신청자는 비자 신청 후 인터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된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