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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엄중하게 처벌 한다더니… ‘80만원짜리 판결’ 속출

입력 | 2005-02-01 18:13:00


법원의 선거사범 엄단 의지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해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孫基植)는 1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경력표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장경수(張炅秀·45·안산 상록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지만 당선 유·무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가운데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사례는 1, 2심을 합쳐 확인된 것만도 모두 18건에 달한다.

이 중 5건은 당초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8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비난 공세가 가열되면서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11월 10일 열린우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에 대해서만 당선무효형을 내린다”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격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여당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 5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이 3명이었으며 한나라당 1명, 자민련 1명이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8건 가운데 5건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름

1심 형량(원)

항소심 형량(원)

장경수(열)

150만(정당법위반별도50만)

80만(〃50만)

구논회(열)

100만

80만

이원영(열)

100만

80만

권오을(한)

150만

80만

류근찬(자)

230만

80만

김동철(열)

80만

 

홍문표(한)

50만

 

송영길(열)

70만

 

박기춘(열)

70만

 

서갑원(열)

80만

 

정의화(한)

70만

선고유예

박혁규(한)

50만

 

변재일(열)

70만

 

이낙연(민)

50만

 

정문헌(한)

80만

 

김광원(한)

50만

 

신국환(무)

50만

 

권경석(한)

100만

30만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