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침내 호주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윤영철 헌재 소장이 3일 호주제의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문을 읽는 순간 여성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이어 이번 결정으로 다시 우리가 헌법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우쳐 줬다.
최남진 nam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