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실, 헬스장, 놀이방 등 ‘주민 공동시설’을 짓기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주민 공동시설’에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 공동시설은 영업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도서실, 각종 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회의실, 휴게실 등이 포함된다. 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놀이방, PC방 등도 들어설 수 있다.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노인정 등 일부 주민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주거면적을 줄이지 않기 위해 대부분 최소한의 면적만 주민 공동시설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하 3층 이하에 들어서는 영화관, 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올해 10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지하층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지하에 영화관, 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