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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성금’ 빼돌린 파키스탄인 영장

입력 | 2005-02-06 17:35:00


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지진해일(쓰나미) 참사를 당한 동남아 주민을 돕는다며 성금을 모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파키스탄인 A 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B 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외국어학원을 찾아가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명목으로 5만 원을 모금하는 등 서울시내 교회와 음식점 등에서 1월 한 달 동안 1000여 명에게 모두 1300만 원을 모금해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