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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앞車 양보했더라도 금지구간 추월은 위법”

입력 | 2005-02-13 18:23:00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앞서 가던 차량이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사원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승용차를 몰고 충남 태안군 원북면 비탈길의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왕복 2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었다. 이때 느린 속도로 앞서 가던 트럭 운전자가 먼저 가라고 손짓했고, 이 씨는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추월했다.

하지만 이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 씨는 억울한 생각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6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씨는 “앞 차가 먼저 가라고 한 만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복,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20조 2항은 운전자가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