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과 신용카드 또는 각종 멤버십 카드,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했다. 연말 소득공제 때 합법적인 세금 절약 수단이 된다고 해서 가입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입하면 5000원 이상 지출 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나 신용카드를 물품 구입처에 알려주면 현금영수증 발행과 동시에 그 명세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보니 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 개인 신상을 적어야 하고, 구매 물품이 5000원 이상이 되는지 신경 써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더 적은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수증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상점 입장에서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발급해주면 되고, 구매자 역시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쉬울 것 같다.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전병원 회사원·인천 남동구 구월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