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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파일]모바일 요금명세 무료서비스

입력 | 2005-02-17 17:20:00


KTF는 고객이 휴대전화로 요금 명세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요금명세 무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KTF 가입자는 휴대전화에서 **100+통화 또는 ⓝ버튼을 누르면 한달 요금 및 상세 내용은 물론 최근 6개월간 요금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KTF는 또 이용요금 명세서 발송 전에 당월 요금을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이용요금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KTF 멤버스프라자(지점)나 멤버스센터(콜센터), KTF 멤버스 홈페이지(www.ktfmembers.com)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