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온 계룡산 관통도로 건설에 대해 법원이 공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한상곤)는 17일 지역 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소송은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난 지 1년 이상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이런 경우 무효 확인을 위해서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그 부실 정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계룡산관통도로의 절차상 하자와 법률 위반 등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기각한 것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자연공원법을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일부 위법사실이 인정된 이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국도 1호선(2차로)을 대신해 건설되는 연장 10.6km(국립공원 통과구간 3.96km, 터널 2개)의 4차로로 지난해 12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구간 공사를 허가해 현재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