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복원될 서울 청계천의 유적지 인근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용산구 미군기지 주변도 고층 건물 신축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유적지 주변 층고 높이 제한=문화재청은 청계천 공사 도중 발견된 다리 유적인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를 ‘청계천 유적’이란 이름의 사적으로 이달 초 지정 예고했다.
이 터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총 120m까지 ‘앙각 27도 규정’(보호구역내에 서서 27도 높이로 올려다볼 때 그 위로 건물이 나와서는 안됨)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대부분 로터리 등 요지여서 주민들이 사적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무리한 건축규제가 되지 않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주변 높이 제한 추진=2008년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에 민족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시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170만 평에 대한 높이 제한 등 관리 방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산기지 주변에 현재 43층으로 건축 중인 시티파크와 같은 고층·고밀도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면 용산 공원의 경관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남산∼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과 남산 조망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산기지 주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설정해 높이 및 밀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2001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