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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23일 상정

입력 | 2005-02-22 18:05:00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기로 하고 23일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 현의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일인 만큼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방관하고 있어 한일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월 22일은 시마네 현이 1905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 현 오키(隱岐) 군 오키노시마(隱岐の島) 정에 편입한 날로 올해가 100주년이다.

22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의원 제출 1호 의안,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모두 3조로 구성돼 있다. 1조는 조례의 취지, 2조는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용, 3조는 현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일본 시마네 현 의원들이 23일 의회에 상정할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마쓰에(시마네 현)=조헌주 특파원

이 조례안은 현 의회 의원 38명 가운데 자민당 소속 30명 전원을 포함해 35명의 공동 제안 형식으로 23일 오전 의회에 상정된다. 민주당 의원 2명과 공산당 의원 1명 외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어 3월 중순경 의결, 공포될 전망이다.

조례안 1조는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국민 여론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시마네 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불법 점거를 계속한 채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하는 등 실효 지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촉구를 무시해 현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고 밝혔다.

시마네 현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제작해 이달부터 지역 3개 민간 TV방송을 통해 주 1회씩 방영 중이며 3월에는 독도 사진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다케시마, 섬과 바다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팸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독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마쓰에(시마네 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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