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잘 알아둬야 시장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책을 보면 돈이 보인다.’
투자시장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지는 금언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크게 영향 받은 대표적인 투자시장이다. 따라서 올해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일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
▽원가연동제(시행시기 3월)=공공기관이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용지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건설용지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이런 용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채권입찰제(3월)=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주택가격공시제(4월)=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된다. 단독주택은 표본조사,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4월)=연면적 3000m²(909평)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에만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낸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4월)=재건축시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을 말한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까지,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용적률 증가분의 10%까지 각각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