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 원 정도면 집 근처, 자기 자리에 맘껏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0월부터 대전에서도 도입된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 시행돼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
갈수록 주택가 야간 주차가 힘들어지고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사이의 갈등도 깊어져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
대전시는 이를 위해 직원들을 서울과 부산 등에 보내 성과와 문제점을 조사토록 했다. 또 5개 구청에 필요한 예산 12억5000만 원(구비 50% 포함)도 지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소유자는 집 근처 고정된 자리에 자기 차량을 맘껏 주차할 수 있다.
대신 월 2만5000원∼3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내야 한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도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정도 받는다.
다른 차량이 이곳에 차를 세우면 조례 등에 의해 단속된다.
앞으로의 시행 일정은 시범 지역 선정(3월)→주민설명회(4월)→계획수립 및 위치 확정(8월까지)→위탁업체 선정 및 홍보(9월)→시행(10월)이다.
하지만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주차했던 주민들의 불만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김동선 주차기획담당은 “야간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제도 시행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듣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