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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 땅값 191%-84%↑…신행정도시 사업비 급증 불가피

입력 | 2005-02-27 18:10:00


토지보상비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최근 2년 새 50% 넘게 급등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최근 12부 4처 2청을 옮기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신행정도시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을 위해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210만 평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지매입비(토지보상비)로 4조7000억 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문제는 토지보상비를 계산한 기준가격이 2002년 공시지가라는 점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도시 후보지인 연기군과 공주시는 2004∼2005년, 2년 사이에 각각 191.29%와 83.99%가 올랐다.

더군다나 이는 2003년 인상분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당초 계산한 금액보다 토지매입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 이춘희(李春熙) 부단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며 “하지만 행정도시 후보지 가운데 공유지 가 17%이고 43%도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임야여서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