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보름간 1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뒤 화재 진화 장면을 구경하다 소방관의 비디오에 촬영돼 범행이 들통 난 박모 씨(32)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9일 오후 11시 반경 목포시 산정동 이모 씨(75) 집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12차례에 걸쳐 빈집과 사무실, 창고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고…▽…항상 방화 현장 주변에 남아 불 끄는 모습을 구경해 온 박 씨는 23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촬영한 비디오 속의 인물과 16일 불이 난 빌딩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람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 경찰에서 “소방관들의 요란한 진화 장면이 재미있어서 불을 낸 뒤 남아 구경했다”고 진술….
목포=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