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전송권을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확대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이 1월 17일 발효되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사람들을 전송권 침해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꾼(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사적 용도로 음악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은 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산 음반이나 동영상을 개인 사이트에 올리거나 친구에게 보내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반자본주의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누리꾼의 이런 불만에 경청할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음악생산자인 작곡·작사가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불법 복제 및 유통이 만연하면서 국내음반시장의 규모는 2000년 4104억 원에서 2003년 1833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여파는 음반제작자의 음악기획 및 투자 축소, 작곡·작사가 및 실연자의 의욕상실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인기곡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음악저작권 관계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 할 것이다. 우선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많은 음악 또는 영상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음악메일을 매일 아침 발송해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주 단속대상이 될 것이다. 수십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일부 음악·영상 카페 등이 그렇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우선, ‘불법으로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이라도 면책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베른조약은 ‘개인적인 복제는 허용 가능하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복제권과 전송권은 작곡·작사가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모두 부여돼 있어 음악을 복제·전송하려는 누리꾼은 세 곳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이용이 복잡하다. 따라서 복제·전송권을 가진 관계자들은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음악사용자가 ‘원스톱’으로 합법적인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누리꾼들이 음악을 내려받아 이를 재생하거나 사적 복제를 한 경우 해당 권리자에 소정의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과실’의 공정분배도 절실한 과제다. 2004년 약 4000억 원으로 급성장한 ‘휴대전화를 통한 음악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과실의 80%를 가져가고 음악권리자의 몫은 불과 20%에 불과하다. 분배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녹음 및 녹화기기에 보상금을 부과해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분배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
윤통웅 한국예술실연자단체 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