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옆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사고차량 안모 씨의 보험사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으로 인해 시야확보에 지장을 받아 사고를 냈다”며 덤프트럭 소유자 문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안 씨는 2001년 9월 광주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정모(8) 군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안 씨와 보험계약을 한 보험사는 정 군에게 3억1500여만 원을 배상한 뒤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 소유자인 문 씨 등을 상대로 1억50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덤프트럭의 불법 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