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621년과 1883년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가 조선과의 협상과정에서 자국민들에게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일본 책자가 공개됐다.
역사학자 박병식(朴炳植·76·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씨는 4일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 1∼8권을 공개했다.
이 책은 당대 일본 최고의 사학자로 알려진 요시다 도고가 저술한 것으로 1900년 초판이 발행됐고, 박 씨가 소유한 책은 1986년 재판된 것으로 8권 중 1, 3권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대목이 기술됐다.
책자에 따르면 1621년 한 일본인이 독도에 가 조선인 2명을 생포한 뒤 이를 미끼로 조선에 독도에 왕래하는 것을 공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선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당시 에도막부는 대마도 영주인 무네시를 시켜 “우리 땅인 다케시마(독도)에 조선의 어선이 빈번히 침입해 우리 어민이 그들을 잡아왔지만 일단 되돌려 보낸다”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예조는 “그 섬(독도)이 조선의 영토임은 문헌을 보나 거리상으로나 명백한데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오해가 분명하다”며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에도막부는 조선에 굴복해 화해를 했고 1699년 일본인이 독도에 가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1883년에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갈등이 빚어졌으나 조선과 협상을 통해 독도에 건너간 일본 배를 모두 철수시키고 다시는 독도에 상륙하지 않도록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일본 사학자도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과거부터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