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건 뒤 상대방이 받으면 곧장 끊어 버리는 스토킹 수준의 장난전화를 건 경우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상습적으로 장모(여) 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장 씨가 받으면 금방 끊어 버린 행위가 적발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에게 적용된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제65조 3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화기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향을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한다”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향이 아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